고객확인서 제출 안내를 받으셨나요?
카카오페이는 사장님들의 투명한 금융 거래를 책임집니다!
고객확인제도란
고객의 신원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 및 검증, 거래관계의 목적 확인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금융업자의 고객확인 의무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고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에요.
제출 안내
대상 가맹점
카카오페이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중인 가맹점 고객확인서 작성주기는 가맹점에 따라 다릅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상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먼저 카카오페이로 고객확인서를 제출해주세요.
대상 안내
대상 가맹점에게는 이메일 또는 문자로 안내 드렸어요!
noreply@kakaopaycorp.com 주소로 메일 발송 / 1644-7108번호로 안내 문자 발송
제출 방법
위 '고객확인서 작성하기' 버튼을 통해 온라인 제출
모바일 작성은 준비중이니 PC를 이용해주세요
구비서류 안내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비영리·임의단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신분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앞면, 뒷면 모두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발급용'으로 첨부
법인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날인 시
실제소유자 확인 서류
주주명부, 사원명부, 출자자명부 등
비영리법인 설립목적 확인 서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신분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앞면, 뒷면 모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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