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센터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카카오페이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과 회사 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센터: 회원이 광고를 생성하고 광고 집행 현황 및 성과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회사가 회원에게 광고 게재를 위한 기능 등을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 플랫폼을 말합니다.
2. 광고지면: 광고소재가 게재되는 영역으로서 카카오페이 앱(App) 등 회사가 운영하는 화면 내 광고소재가 게재 가능한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3. 광고소재: 회원이 회사의 승인을 받아 광고지면에 노출하는 텍스트, 이미지 등의 광고내용(광고물)을 말합니다.
4. 광고 서비스: 회원이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홍보하기 위해 광고센터를 통하여 광고지면에 광고소재를 노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광고 게재 서비스를 말합니다.
5. 광고계정: 복수의 회원이 광고센터에서 함께 광고 신청, 집행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회사가 설정한 단위를 말합니다.
6. 회원: 회사의 광고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광고센터에 가입한 이용자로서, 본 약관 제6조에 따른 광고계정과 관련한 권한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아래 각 목으로 구분되며, 각 광고계정별로 서로 다른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 마스터 회원: 광고계정과 관련한 계정관리, 회원관리 등 광고계정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회원
나. 멤버 회원: 마스터 회원의 권한부여에 따라 해당 광고계정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다. 일반 회원: 본 약관에 동의하고 광고센터에 가입하였으나 광고계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회원
7. 운영정책 : 본 약관에 따른 광고소재의 검수, 게재 등을 포함하여 광고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회사의 운영정책, 가이드, 상품소개서, 세부지침 등을 통칭하여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광고센터 또는 파트너센터 서비스의 화면 내에 게시하거나 팝업화면 등으로 제공합니다.
②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는 파트너센터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4조 광고센터 이용 준칙
①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광고센터 내 또는 파트너센터 내 공지를 통해 본 약관 외에 별도의 운영정책 등을 제・개정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약관 및 관련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회원은 광고센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가 정한 본 약관 및 관련 운영정책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본 약관 또는 운영정책 등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⑤ 카카오페이 광고센터에 관하여는 광고센터 이용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5조 회원 가입, 이용 제한 및 회원계정 관리
① 광고센터에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카카오 계정을 통해 파트너센터에 로그인 후 본 약관 및 광고센터 개인정보 처리 관련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회원가입이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광고센터 회원가입을 승낙하지 않거나 권한 부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가입 이후에도 해당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회원의 광고센터 이용을 정지・탈퇴 처리하거나 광고 게재의 중단・종료 또는 관련된 광고계정의 서비스 이용 중단 등의 제한조치(이하 “이용 제한”이라고 합니다)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2.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가입신청을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가입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3. 만 14세 미만의 자가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4. 기재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 등이 있는 경우
5. 본 약관이나 운영정책 위반 등을 이유로 제재 조치를 받거나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6. 본 약관이나 운영정책 위반 등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 제한 중에 있는 회원이 임의로 회원을 탈퇴하고 재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7. 실명이 아닌 명의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회원가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8. 관련 법령, 본 약관 및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9. 회원이 카카오 계정 또는 카카오 통합 계정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재를 받은 경우 또는 카카오 계정을 탈퇴한 경우
10. 기타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광고센터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사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이용 제한을 하는 경우 본 약관 제15조에 따른 수단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회원은 해당 이용 제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이용 제한을 해제합니다.
④ 광고센터는 회원의 카카오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하며, 회원은 이를 제3자가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광고센터에서 사용하는 계정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회원은 광고센터에서 사용하는 계정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광고센터에서 자신의 카카오 계정을 이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⑥ 회원은 광고센터 회원 가입 신청 및 서비스 이용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회원이 기재한 사항이 잘못되었거나 변경된 경우 즉시 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거나 기재된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회원이 본 조의 각 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통지를 지연함으로써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회원의 권한
① 회원 가입시에는 일반 회원의 권한이 부여되며, 마스터 회원과 멤버 회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부여됩니다.
1. 마스터 회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광고계정 생성을 완료하거나, 다른 마스터 회원으로부터 마스터 권한을 이전받으면 마스터 권한이 부여됩니다.
2. 멤버 회원: 마스터 회원이 보낸 광고계정에 대한 초대를 수락하면 권한이 부여됩니다.
3. 일반 회원: 회원 가입 후 광고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모든 광고계정에 대한 권한이 회수・반납된 경우 일반 회원이 됩니다.
② 마스터 회원은 광고계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집니다.
1.광고계정 정보의 관리 및 변경
2. 광고계정의 멤버 회원 초대
3. 광고계정의 멤버 회원에 대한 권한 회수(멤버 회원 삭제)
4. 광고계정의 마스터 회원 권한 이전
5. 광고 캠페인/광고그룹/소재 생성/조회/수정
6. 광고 캠페인/광고그룹/소재 성과 조회
③ 멤버 회원은 마스터 회원으로부터 광고계정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광고계정의 멤버 회원 목록 조회
2. 광고 캠페인/광고그룹/소재 생성/조회/수정
3. 광고 캠페인/광고그룹/소재 성과 조회
④ 멤버 회원의 권한은 해당 광고계정의 마스터 회원에 의해 변경되거나 광고계정 접근 권한 자체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⑤ 마스터 회원은 해당 광고계정의 멤버 회원이 본 약관이나 운영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만일 멤버 회원이 마스터 회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약관 또는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마스터 회원은 해당 회원의 권한을 회수하고 이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⑥ 마스터 회원은 광고계정의 멤버 회원이 광고센터 및 해당 광고계정을 이용함에 있어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임을 보증하며, 멤버 회원의 행위는 모두 해당 광고계정의 마스터 회원의 행위로 인정됩니다.
⑦ 마스터 회원의 권한설정, 변경, 이전 등을 통하여 발생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마스터 회원에게 있으며, 권한을 부여하거나 부여받은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멤버 회원은 본 약관 제19조에 따라 광고센터 내 기능을 통하여 본인의 특정 광고계정에 대한 권한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광고계정 생성 및 관리
① 회원이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광고계정의 생성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이 광고계정 생성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② 광고계정에 대한 관리 책임은 해당 광고계정을 운영하거나, 광고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 각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마스터 회원은 광고계정에 등록된 정보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 지지 않습니다.
④ 광고계정을 생성하는 회원은 광고하고자 하는 대상 및 내용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스스로 보유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권리의 위임 또는 허락을 득한 자임을 보증하며, 광고계정을 생성한 회원이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⑤ 광고계정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광고계정은 광고센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해당 광고 대상 또는 광고소재에 대한 광고 집행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 집행을 위하여 광고계정을 생성한 경우
2. 광고소재와 관계없는 사업자를 광고주로 선택한 경우
3. 광고 집행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고계정을 생성・사용하는 경우
4. 허위로 광고계정을 생성하거나, 허위 정보 등을 기재한 광고소재로 광고를 집행한 경우
5. 본 약관이나 운영정책을 위반하여 광고계정이 운영되는 경우
6.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는 광고 게재 신청을 한 경우
7. 정해진 기한 내에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회사가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광고센터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개별 광고계약의 성립 및 게재 절차
① 회원이 광고센터 운영정책 등 회사가 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광고 게재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면, 회원과 회사 사이에 개별 광고 게재를 위한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
② 회사와 회원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개별 광고계약상 권리,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대여, 담보의 제공 등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상법상 규정에 따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의 경우에는 사전 서면통지로 갈음합니다.
③ 제2항의 서면합의는 이메일로 갈음할 수 있고, 이하 조항에서 언급되는 서면합의도 동일합니다.
④ 개별 광고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른 심사 및 승인을 거쳐 집행됩니다.
제9조 광고계약의 변경
① 회사와 회원은 개별 광고 게재 신청 및 회사의 승인에 따라 개별 광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서면 합의에 따라 개별 광고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와 회원은 개별 광고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서면 합의를 작성 및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개별 광고계약을 보완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제10조 광고계약의 해지
① 회사와 회원은 회원탈퇴와 별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 통지를 통해 즉시 개별 광고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서면을 수령한 시점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1. 회원 또는 회사에게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고, 사유 발생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회원 또는 회사 일방이 개별 광고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서면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회원 또는 회사 일방이 파산, 청산, 회생 신청을 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4. 개별 광고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지시, 명령, 권고, 지도 등을 하여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5. 관련 법령의 변경 등 기타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개별 광고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개별 광고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개별 광고계약 종료 이후에도 광고비 지급, 회사(또는 회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비밀유지 및 기타 그 성질상 존속이 필요한 조항은 계속 유효합니다.
③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법령의 개폐 또는 사회통념상 이에 준하는 당사자 일방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노사분규 제외)로 인해 회원과 회사 중 일방이 개별 광고계약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위반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불가항력적 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각 당사자는 해당 광고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장기간 광고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합의로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광고정책 준수 등
①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의 종류 및 내용, 광고 게재의 신청 절차 및 게재 영역, 광고센터 관련 운영정책, 기타 서비스 상세 내용을 광고센터 또는 파트너센터 내 화면 등을 통하여 안내하며, 회원은 광고 게재 요청 이전에 이를 신중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회사에게 전달하는 광고물은 관련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일체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및 회사의 광고정책(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은 해당 요청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당 광고물이 관련 법령이나 회사의 광고정책(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광고물을 게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당사의 광고정책(가이드라인)은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 가능하고, 회원은 광고정책(가이드라인)의 유의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 회사는 광고정책(가이드라인) 변경 시 영업일 기준으로 72시간 이전에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회원이 해당 광고정책(가이드라인)에 맞게 광고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일 영업일 기준으로 변경일 72시간 이전에 통지되지 못한 경우 회원은 광고물을 수정할 의무가 없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광고를 중단하는 등 회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조치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광고 이용계약 체결 이후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광고게재를 중단하거나 개별 광고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광고게재가 중단된 경우 등에는 회원에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정책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⑤ 광고센터의 광고 서비스는 회원이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한 조건에 따라 집행됩니다. 단, 회사가 광고 게재를 승인한 것이 해당 광고의 광고소재나 광고대상 등의 신뢰도, 정확성, 적법성을 보증한다거나 본 약관 또는 운영정책을 준수한 것임을 최종적으로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⑥ 회사는 회원이 회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광고 집행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관련 데이터의 정보 주체에 대하여 그 수집 사실을 알리고 적법하게 활용 동의를 받을 의무를 부담하며, 회원은 광고소재의 유형에 따라 해당 타겟팅 광고를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음을 진술 및 보증합니다.
⑦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타겟팅 데이터 또는 세그먼트를 회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2조 광고의 게재
① 회원은 광고센터 운영정책에 정해진 바에 따라 회사에게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② 회사는 광고지면의 구체적인 영역, 광고 게재 순서, 게재 정보, 게재 형태 등(이하 "광고 집행 조건"이라 합니다)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광고 집행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회사에 광고소재를 제출하기 전에 광고물 심의 등 광고소재와 관련하여 법령상 필요한 일체의 절차를 회원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행하여야 하고, 광고소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합니다.
④ 회원은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광고내용의 적법성 또는 권리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⑤ 회원은 회사가 광고물에 대한 게재 가능 여부의 확인 및 자율심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고려하여 광고물을 광고 시작 전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이 영업일 기준으로 광고 시작 72시간 이전에 광고물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 양사 합의된 날짜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광고 게재 시작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광고 게재 전 또는 도중에 회원이 제출한 광고소재에 대하여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검수를 수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원에게 광고소재의 수정을 요청하거나 광고 게재를 거부 또는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광고 게재 거부・중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회원의 광고소재가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전항에 따라 광고 게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1. 광고소재가 관련 법령, 본 약관, 운영정책 및 회사가 공지하거나 통지한 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2. 광고소재가 회사에 법률적 또는 재산적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광고물이 관련 법령에 위반됨을 사유로 회원 또는 회사가 행정기관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경고, 고발 등의 공식적・비공식적 지적을 받는 경우
4. 광고소재가 회사의 명예, 평판, 신용이나 신뢰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비자 등 제3자가 광고 게재에 합리적인 이의를 제기하여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6. 광고 소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인 혼동하게 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7. 광고소재가 지식재산권, 초상권, 개인정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8. 광고소재가 기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⑧ 광고소재의 검수는 회사의 정해진 업무 시간에만 이루어지며, 회원이 회사가 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광고소재를 등록하지 못하거나 검수 신청 누락, 검수 불합격 등으로 인하여 광고 게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⑨ 회사가 광고 집행 조건 중 광고지면의 게재 영역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회원에게 해당 변경 사항을 안내하며, 회원은 해당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광고 게재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⑩ 광고 게재는 사전에 지정된 날짜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기술상・정책상 문제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회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 광고게재 시기 또는 종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⑪ 회원이 제3자의 광고게재를 위하여 제3자를 대행하여 광고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광고 미게재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와 관련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⑫ 회사의 귀책 있는 사유로 광고물이 약정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경우, 회원의 선택에 따라 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의 광고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해당 기간만큼 광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⑬ 회사는 회원이 광고센터에 등록한 광고소재 및 광고소재에 연결된 페이지의 하자 또는 오류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광고 게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원에게 사전 통지 후 해당 광고소재의 게재를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광고비의 지급
① 광고비는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상품의 과금기준(CPC, CPM, CPP, CPA)에 따라 월 단위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CPC 방식: 광고 배너의 유효 클릭 발생시 과금되는 방식으로, 광고비는 유효 클릭 수와 클릭당 단가(입찰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CPM 방식: 광고 배너가 1,000회 노출될 때마다 과금되는 방식으로, 광고비는 실제 광고 노출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CPP 방식: 회원이 회사에게 사전에 부킹한 광고상품에 대해 집행 기간 기준으로 과금되는 방식으로, 광고비는 양사가 계약한 금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4. CPA 방식: 유저가 사전에 협의한 전환 행위를 한 경우 과금되는 방식으로, 광고비는 유효 전환 수와 계약당 전환당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② 회원은 개별 광고 집행이 완료된 이후, 운영정책에 명시된 일정과 방식에 따라 회사에 광고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회원 간에 광고비 지급 방식에 대하여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합의내용에 따르며, 만일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광고비 채무(회사가 광고를 집행하였으나 미지급상태이거나 아직 청구・정산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광고비 전부)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채무 전부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1. 회원이 광고비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
2. 회원이 폐업을 신고하거나 영업의 폐지, 변경 또는 해산의 결의 등을 하였을 경우
3. 회원이 파산, 회생절차 등 도산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는 경우
4. 회원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거절 또는 부도처리되거나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회원이 정부 또는 법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영업면허, 영업등록 등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6. 기타 회원의 계약이행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본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당사가 대행사인 회원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는 제1항의 과금기준을 따르되 광고센터 운영정책을 통해 안내합니다.
④ 당사가 본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정해진 광고대금 과금 방식을 변경할 경우, 당사는 영업일 기준 7일 전에 회원에게 이를 알립니다. 다만 회원은 광고 대금 방식 변경에 대하여 회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⑤ 대행사인 회원이 광고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광고주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⑥ 대행사인 회원에게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이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회사에게 회원의 해당 광고주에 대한 광고 대금 채권 전부를 양도하고, 회사는 회원을 대리하여 해당 광고주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 후 광고주로부터 해당 광고대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으며, 회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필요한 절차에 협조합니다.
⑦ 회원은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회사에게 광고대금 채권을 양도한 경우 해당 채권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광고센터의 중단 및 변경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에게 이를 사전 통지한 뒤 광고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장애, 통신 두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네트워크 장애 또는 기술상・운영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및 분쟁, 정전 등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② 전항에 따른 광고 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광고센터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광고센터의 내용 및 운영상 또는 기술상 사항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변경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에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변경 내용과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광고센터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단, 운영정책을 제외한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이나 종료는 적용일자 30일 이전에 본 약관 제15조에 따른 수단으로 통지합니다.
⑤ 회원은 전항에 따른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본 약관 제20조에 따라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사업적 판단에 따라 광고센터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원이 서비스 이용에 따라 기대하는 이익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5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제공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회원 전체 또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할 경우 본 광고센터 내 화면에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회사에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회사의 통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전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회사의 권리 및 의무
①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고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가 회원으로부터 광고센터 이용과 관련한 불만이나 개선요청을 받는 경우, 해당 의견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회원이 기재한 이메일이나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그 처리 과정 및 결과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어뷰징 등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고 광고 품질의 관리 등을 위하여 광고 게재를 제한 또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광고 상품의 효과 개선을 위해 전체 트래픽 중 일부 트래픽을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회원이 제출한 광고소재에 포함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도를 포함하여 광고센터를 이용함에 있어 관련 법령, 본 약관, 운영정책 및 회사가 공지하거나 통지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센터에 접속하거나 광고센터를 이용하는 행위
2. 회사의 서버나 설비에 과도한 부하를 가하거나 기타 플랫폼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3. 광고 노출 수 및 클릭 수 등을 부정하게 생성하거나 증감시키는 행위
4. 기타 관계 법령, 본 약관과 운영정책에 위배되는 행위
③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장애 및 광고 미게재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원은 광고센터 이용 권한이나 본 약관상의 권리의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대여,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타인의 광고센터 이용 권한이나 본 약관상의 권리의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여, 양수, 이전, 담보제공 등을 받아서도 아니됩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회원은 카카오 계정 및 광고센터 내 회원 정보에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사칭 및 도용하여 기재해서는 아니됩니다.
⑥ 회원은 광고센터에 관한 자료와 광고센터 이용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권한설정을 통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회원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⑦ 회원은 광고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 등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의 광고 구매 내역, 게재 내역, 집행 결과 및 광고소재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⑧ 회원은 서비스 제공 또는 본 조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가 자료 또는 접근 권한의 제공 및 관련 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⑨ 회원이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관련 법령, 본 약관 또는 운영정책 등을 위반하여 제3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형사상의 소송 또는 행정처분 등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고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⑩ 회원이 제3자의 광고 게재를 위하여 제3자를 대행하여 광고센터에 광고 게재를 신청하는 경우, 회원은 사전에 제3자로부터 제3자를 대행하여 광고센터를 이용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고, 제3자에게 광고 게재 조건 및 결과 등의 광고센터 이용과 관련된 제반 정보 등을 성실히 전달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회원이 대행하는 제3자가 관련 법령이나 본 약관, 운영정책 등을 위반하는 경우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해당 위반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집니다.
제18조 지식재산권
① 회원은 광고센터에 등록하거나 회사에 제공하는 정보 등이 제3자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성명권, 초상권 등 제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음을 보증합니다.
② 광고센터 이용 및 개별 광고 게재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광고소재, 솔루션, 시스템 등의 소유권, 저작권 등의 권리는 제공한 각 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제19조 광고계정에서의 탈퇴 및 삭제
① 마스터 회원은 자신의 광고계정에 속해 있는 멤버 회원의 권한을 해제 처리하여 해당 광고계정 자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멤버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이 속해 있는 광고계정에서 “멤버 나가기” 기능을 통해 해당 광고계정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③ 마스터 회원은 광고계정에 속해 있는 특정 멤버 회원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멤버 회원에게 마스터 권한을 이전하거나, 광고계정 내 집행 중인 모든 캠페인의 집행 및 광고비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 해당 광고계정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④ 마스터 회원만이 광고계정 자체를 삭제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계정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1. 광고계정에 멤버 회원이 존재하는 경우
2. 집행이 완료된 광고 캠페인에 대해서 미지급된 광고비가 존재하는 경우
3. 광고계정에 집행 예정 상태 값의 캠페인이 존재하는 경우
4. 기타 회사가 운영정책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20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광고센터에서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본 약관 제5조에 의하여 이용 제한 조치가 취해진 회원인 경우 탈퇴가 보류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②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이 광고계정의 유일한 마스터 회원인 경우에는 권한이전을 통해 해당 광고계정의 마스터 회원 지위를 이전하거나 해당 광고계정 자체를 삭제한 후에 탈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③ 마스터 회원이 카카오 계정 또는 카카오 통합 계정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재를 받은 경우 또는 카카오 계정을 탈퇴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광고센터에서 회원 탈퇴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운영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
④ 회원 탈퇴가 완료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유할 의무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회원의 모든 정보를 삭제합니다.
⑤ 회원이 본 약관 등을 위반하여 탈퇴 처리되는 경우 서비스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의 탈퇴와 광고계정의 삭제 여부는 무관하며, 광고계정 정보는 회사가 정한 정책에 따라 보관됩니다.
제21조 자료제공 및 기밀유지
① 회사와 회원은 광고 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상·기술상·사업상 비밀정보를 계약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본 조의 의무는 회원탈퇴 또는 개별 광고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제22조 분쟁해결
① 본 약관 및 광고센터와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별 광고계약 및 본 이용약관에 따라 해결하되, 합의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관계 법령 및 동종 업계의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② 본 약관 및 광고센터와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하에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만일 합의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정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